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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11월 전략 (총급여 25% 넘었다면, 지금부턴 체크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11월 전략 (총급여 25% 넘었다면, 지금부턴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는 마케팅백서입니다 11월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을 확인하고, 11월과 12월 남은 두 달간의 '소비 전략'을 짜야 할 때인데요 오늘 마케팅백서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핵심인 '총급여 25% 룰'과, 남은 두 달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총급여 25%' 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1년 동안 쓴 카드 값(신용/체크/현금영수증) 총액이 내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예시) 내 연봉(총급여)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쓰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 0원'입니다 1,001만 원부터 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 현황 확인하기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