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법률과 임대차 분쟁의 해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백서입니다 "집주인님, 저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요" "계약이 저절로 연장(묵시적 갱신)됐으니, 나가려면 복비는 세입자분이 내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세요" 전세나 월세 살다가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입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과연 집주인 말대로 중개수수료(복비)를 내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도 헷갈려 하는 이 문제, 법적 근거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나가라" 혹은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갔다면?
법적으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2년 계약이었다면, 자동으로 2년이 더 늘어난 셈이죠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