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퇴근길에 사장님에게 이런 문자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은 이런 갑질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사장님이 직원을 자르려면 '최소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월급을 공짜로 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잘렸을 때 챙길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수습기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나가라"고 하면 돈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고'는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