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하니까 계약해도 되죠?"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빚(근저당)은 나오지만, 나보다 먼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유령 세입자'를 찾아내는 유일한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의 필수 코스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과 왜 인터넷 발급 불가인지, 그리고 도로명/지번 주소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까지 4가지 포인트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에도 없는 '선순위 임차인' 찾기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순위' 때문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해보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전입 일자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