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연말을 맞아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가족·연인과 함께 영화관, 콘서트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게 쓴 이 문화생활 비용이 연말정산 때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작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포함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경제 백서에서는 놓치기 쉬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조건과 대상, 그리고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화표도 된다고? 공제 대상의 확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샀을 때' 공제를 해주느냐입니다 기존 도서와 공연 티켓에 더해 영화표가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 가능 항목 도서 종이책,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등 (중고책 포함) 공연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오페라, 클래식 등 티켓 예매비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관람권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