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땀방울 가치를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봄 장사 준비하려고 가게 내놨는데,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새 세입자를 데려왔더니,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월세를 요구해서 계약이 깨졌어요" 2월은 봄 개업을 앞두고 상가 계약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땀 흘려 일군 가게의 가치인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을 모르면 빈손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법적 골든타임과 건물주의 방해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계약 갱신 및 원상복구 문제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아무 때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