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매한 주거 분쟁을 법적 근거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잘 되던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고치라는데 맞나요?" "전세 살다 나가는데, 도배지 찢어졌다고 물어내라네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환절기가 되면, 겨우내 혹사당한 보일러나 배관이 터지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네 탓이다"라며 얼굴을 붉히기 십상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지금 당장 집주인과 통화하기 전 필독해야 할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세입자 부담 기준 소모품 교체 책임, 그리고 특약의 효력까지 4가지 포인트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원칙 큰돈은 집주인, 푼돈은 세입자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알아야 말이 통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 수선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인) 집의 구조적인 문제, 노후화로 인한 고장, 큰 비용이 드는 시설물 수리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