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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추징 전입신고 했다가 세금 폭탄? 10% 토해내지 않는 법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추징 전입신고 했다가 세금 폭탄? 10% 토해내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의 복잡한 함정을 피해 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분양받을 때 부가세 10% 돌려준대서 신청했는데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겠다는데, 그럼 제가 받은 돈 다 뱉어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 건물분 부가세 (분양가의 약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몇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라 대부분 혜택을 받죠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를 구할 때 터집니다 주거용으로 세를 놓다가 걸리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추징 문제가 발생해, 환급받은 돈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많은 분이 두려워하는 추징 사유와 해결책, 그리고 포괄양수양도 방법까지 4가지 포인트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환급받은 돈, 공짜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돌려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업무용)로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용도를 어기고 사람이 사는 집(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