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경제 백서입니다 "단순 변심이라 환불이 절대 안 된대요" "헬스장 그만두려는데 위약금을 50%나 내라는데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억울하게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판매자의 "규정상 안 됩니다"라는 말에 주눅 들어 포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판매자가 만든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법적 기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근거로 당당하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쓰는 내용증명 필살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환불 불가" 각서 썼어도 효력 없다? 법적 기준 많은 판매자들이 "구매 시 환불 불가에 동의하셨잖아요"라며 환불 거부 신고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판매자의 약관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경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