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말 내야하는 세금들이 많죠.. 내돈주고 내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내야할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anyway, 2022년 1월에 1년치 연납을 하신분들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1월에 1분기(1월~6월) 금액만 납부하신분들은 2023년 1월 2일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 가산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을수 있어요.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놓치는 일 없이 자동차세 내시길! 자동차세 부과 대상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계산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납세의무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기간 2022년 12월 16일(금) ~ 2023년 1월 2일(월) 납부방법 방문 : 전국 모든 은행창구 또는 CD/ATM, 군·구청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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