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금지 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이 시작됐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에 따라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뉴스를 보면서도 정확한 일시정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다. 불펌 금지 경찰청 홈페이지 첨부자료 캡처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는 알겠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운전은 하면서도 고민될 때가 많아서 10초 정도 정차하고 출발을 하는데...
서있는 시간이 10초가 긴 건지... 짧은 건지...
운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게 맘 편하지 싶다~!!!! 첫 번째, 차량이 ①번 위치에서 1-2 신호가 적색 / 녹색일 때 적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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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