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상가건물 재개발땐 권리금 회수 못해 지난해 퇴직 후 분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A 씨(54)는 최근 마음에 쏙 드는 가게 자리를 발견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가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내놓은 점포였다.
장사도 꽤 잘되는 편이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 조건을 알아보니 보증금 5000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 6000만 원을 줘야 했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자신과 무관하며 나중에 점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금액이다.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권리금의 종류 먼저 장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집기, 비품 등을 인수하는 대가인 '시설 권리금'이다.
영업 노하우나 단골, 거래처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점포 입지에 따라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이 있다.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됐고 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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