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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10만원 기부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10만원 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인구소멸로 인해 지방재정 격차가 심화 됨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개인이 현 주소지외 전국 모든 지차체에 기부할수 있으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하며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답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 된답니다.

만약 5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10만원은 전액공제 초과분 40만원에 대해서 16.5%인 66,000원을 합산한 166,000원이 세액공제 금액이랍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항목 중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공제되니 다른데 기부하시는 금액이 있다면 나눠서 기부해보세요.

연말정산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생각난 김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 고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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