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관에서는 대상자와 계약 당시 동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 급여제공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2개소 이상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2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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