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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판정내용 및 사유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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