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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