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검사 Air Receiver Tank 안전검사 ※ 안전검사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검사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 압력용기 정의 (안전검사 고지 제5장 제9조)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메가파스탈(MPa)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MPa)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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