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관련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관련 법률을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방송이나 뉴스, 각종 블로그 등에서 우회전 가능여부를 말할 때, 어느 횡단보도를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오해가 생겨나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면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직진상에 있는 첫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하자마자 두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 관련 최종 결론부터 우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상에서 만나는 첫번째 ①번 횡단보도는, 1)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이 때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입니다. 2)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효력이 없으므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②번 횡단보도는, 1) 보행자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막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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