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 중 새로운 법률에의한 협의 내용이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가 포함된 대상사업은 토질조사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급경사지의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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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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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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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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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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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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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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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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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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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관련법률
원문 링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의 급경사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