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 운행방식 : 고정된 노선 없이 여객의 수용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 - 도입목적 · 인구 과소화 및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 · 고령층의 의료, 문화, 복지 접근성 개선 · 교통 사각지대 해소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도시형 교통모델 및 농천형 교통모델 운영지침 2.
주요 서비스 및 기능 - 운행방식 : 고정된 노선 없이 여객의 수용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 - 승하차 운행 프로세스 3. 운영 현황 - 운영 지역 : 전국 512개 시군 중 90개 지역(55.6%) DRT 운영 (2022년 기준) - 운영 방식 · 택시형 DRT : 57개 지역 · 버스형 DRT : 10개 지역 · 택시형 + 버스형 DRT : 23개 지역 - 법정동 기준 · 전국 3,639개 지역 중 143개 지역(3.9%) 운영 · 택시형 DRT : 104개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