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4.7.17.시행)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업자”용어를‘‘안전점검진문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9.2 8.)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 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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