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설계 중 문화재 지표조사로 발주되는 사항이 영향진단으로 변경되었음. 국가유산청에 사전영향협의 후 지표조사, 유존협의, 보전영향검토를 진행해야함 1.
사전영향협의 대상 사전영향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① 개발계획 면적 3만 이상 ②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역보지역) 포함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 의무기관: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협의 요청 ※ 시행일 이전 협의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 적용 3.
영향진단 절차 3-1. 영향진단 대상 구분 대상 조건 영향진단 주체 고시지역 or 유존지역 4천 이하 시·도 또는 시·군·구 그 외 조건 (면적 초과, 유존지역 포함 등) 국가유산청 ※ 진단 완료 신고는 ‘협업포털’ 이용 ※ 보고서 제출은 지표조사 탭에 업로드 필요 3-2.
영향진단 절차 요약 지표조사: 기존 방식 동일 유존지역 평가: 매장전문가 2인 의견서 필요 (서식 없음) 역보지역...
원문 링크 : 2025년 개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