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청구권: 채권인가 물권인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소멸시효 대상 아님) 2.
물권적 청구권의 3가지 유형 유형 대상 핵심 내용 물권적 반환청구권 소유물 반환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행사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등기말소 등 소유권 방해 상태를 제거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공사중지 등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행사 3. 실전 포인트: 소멸시효의 적용 Q: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는가?
정답: 아닙니다(X).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 중인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기출 지문 정밀 분석 · 1.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O) ·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O) · 3.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 결과가 이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