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 [DAY 22] 점유권: 사실상 지배의 권리와 점유 보호 체계

 공인중개사 1차 합격 - [DAY 22] 점유권: 사실상 지배의 권리와 점유 보호 체계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 그 물건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점유권의 본질과 사실상 지배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꼭 쥐고 있어야만 점유인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수험 포인트 점유보조자 가사도우미, 점원 등.

사실상 지배는 하나 점유권은 없음 (본인이 점유자) 간접점유자 임대인, 지상권설정자 등. 직접 쥐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 (강력추천!)

점유의 상속 상속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상속 개시 시부터 점유권 취득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 취득시효의 핵심 판단 기준 2.

점유의 태양과 강력한 추정력 (제197조 등) 점유자는 일단 '좋은 쪽'으로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본권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