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41231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pdf 파일 다운로드 1. 적용 대상 및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과업을 발주할 경우 적용.
목적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 2. 대가 산정 방식 원칙: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예외: 공사비요율 방식 적용 가능 (발주청 판단 시) 불가한 경우: 구매·조달·노하우 전수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3.
실비정액가산방식 세부 항목 직접인건비: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 투입인원수 직접경비: 여비, 시험비, 자문비, 현장운영비 등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간접비 포함) 기술료: 직접비 합계의 20~40% 노임단가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기준 4. 공사비요율 방식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에 대해 공사비 구간별 요율 적용 업무단계 통합 발주 시 가중 요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