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조정지역 확대로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을 규제권에 포함시키고 대전과 청주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둘째, 개발호재 인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잠심 MICE, 영동대로 개발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와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은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를 부담으로 정리한다. 넷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하게 하며, 전세대출로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회수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한다. 다섯째,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해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여섯째,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인상한다. 일곱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정비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를 변경하는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며 갭투기 차단을 원천적으로 목표로 삼는 방향이 반영된다.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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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대책(6.17)_정부_대한민국_네이버_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