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무소 #홈택스 #신고 #7월 #미리채움 #전자신고 #개인과세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1. ~ 6. 30.(6개월), 법인사업자 4.1. ~ 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 명)때보다 "27만명 증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 ~ 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 -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됩니다.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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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신고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