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당 #퇴직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총무 #회계 #경리 #회사 #기업 #근로기준법 #정리 #내용 #돈 #세금 #기타수당 #연차 #임금 , , , #급여 #퇴직금 etc. 내용 정리 종합편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은 월로 지급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지급받는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
다만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은 전부가 아니라 3/12에 해당하는 임금! * 통상임금이란, 월급 급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48시간 * 52주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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