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지난 2024.5.9일자 한국경제신문에 2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사면, 2주택을 모두 처분하한 후라도 분양권을 등기 칠 때 3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재 제가 2주택자인지라, 매우 관심이 많이 가는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과 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024.5.9 취득세 주택 수 산입 기준 취득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은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취득 시에 달라집니다.
등기를 친 주택은 당연히 기준일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이후 취득분부터는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입주권과 분양권을 등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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