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총정리 : DB형 vs DC형 차이점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에스텔루시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과거에 저도 생애 첫 청약 당첨으로 2015년 당시에 아파트 계약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목돈 사용을 위해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에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포스팅 순서 DB형 vs DC형, 중도인출 방식 차이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에스텔루시's insight DB형 vs DC형, 중도인출 방식부터 달라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2가지가 있죠.
DB형은 운용에 주체가 회사 측으로 적립금 운용에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반면, DC형은 임금총액에 1/12 금액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중도인출의 방식도 다릅니다. 우선, DB형은 중도인출이 아닌 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