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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로 자동차 세금 연납하기 : 세금 5%로 할인받자!

 [위택스]로 자동차 세금 연납하기 : 세금 5%로 할인받자!

steven1302, 출처 Unsplash 1월달은 세금의 날이다. 1월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기도하고 1월달에 자동차 세금을 미리 연납(12개월치 한번 납부)을 하면 세금을 5%로나 할인 받는다. 1월 31일 저녁 8시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는 자동차가 없지만 우리집 남편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세금 처리항목이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별 세액공제 율(=세금 할인율)]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