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알아볼까요 ??? 모든 금융기관이 처음에 대출할때 기준금리(변동) + 가산금리(스프레드,고정) - 우대금리 = ???
% 기준금리는 신잔액코픽스,코리보 등등 대출 후에도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수치가 적용되고요 가산금리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하는 금리 대출 당시에 정하는 금리에요. 금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기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변동일에 금리변동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해택을 주지않아요.
즉 기준금리는 변동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변동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준금리도 금리 재산정일에만 반영이되니 금리 재산정일까지 대출금리는 그대로에요.
대출을 받은 후에 내 신용상태나 부채혹은 소득이 좋아졌는데 대출당시랑 같은 이자를 납부해야하는건 불공평하잖아요 ?? 2019.06.12 년부터 시행한 금리인하요구건을 알려드릴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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