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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 폐문부재|처리 여부 갈리는 조건 정리

 인도명령신청 폐문부재|처리 여부 갈리는 조건 정리

인도명령신청 폐문부재|처리 여부 갈리는 조건 정리 인도명령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돌아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막히셨을 거예요. 같은 폐문부재라도 어떤 사건은 진행되고, 어떤 사건은 멈춥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실제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인도명령신청과 폐문부재의 의미 인도명령신청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예요.

그런데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폐문부재’로 기록됩니다. 중요한 건 폐문부재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점유자의 실제 존재와 점유 상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부동산을 누가 사용·점유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폐문부재라도 인용되는 경우 폐문부재 상태에서도 인도명령이 인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건 점유자가 특정되고, 점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현관문에 점유자 이름이 명확히 표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