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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과 승계집행문

 부동산인도명령과 승계집행문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과 승계집행문 ‘경매는 위험하고 무서운 절차다’라는 인식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팽배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경매컨설팅이라는 업종이 활개를 쳤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경매교육 등의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경매는 위험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소위 아줌마부대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매와 명도 경매는 크게 권리분석(입찰 포함)과 소유권행사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만 잘 보아도 어느 정도는 권리분석을 할 수 있고, 경락잔금을 납부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명령까지 해주므로 법원경매는 편리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마저도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인도명령 제도를 두어 수개월에 걸쳐 명도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인...

# 경매명도 # 명도 #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