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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 이번에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물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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