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 이번에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의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물의 일부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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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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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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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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