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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는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 충돌하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과 곧바로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소송 # 우선변제권 #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