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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법무법인 명도 황영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1억 원, 연 차임 3,00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관할관청의 거부로 임차한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③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에 피고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나. 쟁점 :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① 이 사건의 쟁점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②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

# 2016다249557 # 명도소송 #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