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을 분리하여 수거해야 한다면, 부속물의 가치는 감소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수거 대신)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6조).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쟁점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 되는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간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약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6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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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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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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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원문 링크 :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