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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이자) 청구에 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이자) 청구에 관하여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이자) 청구에 관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이자)은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였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보면, 따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권능이 존재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자)까지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후부터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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