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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농지 경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농지 경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에서 대표적인 특별매각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이 대금납부기한일까지 매각대금을 미납할 시, 재매각 사건에서 매수보증금을 20~30% 할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지 경매에서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매수보증금을 몰취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지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농지 소재지 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지법과 민사집행법 사이의 간극 농지법 제2조 1호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

# 강은현 # 경매 # 농지경매 # 농지취득자격증명 # 법무법인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