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전 및 단수, 약정했더라도 엄격한 요건 갖춰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차임 연체입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임차인도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차임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임차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단전ㆍ단수’를 용인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2기(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단전ㆍ단수할 수 있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단전ㆍ단수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단전ㆍ단수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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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전 및 단수, 약정했더라도 엄격한 요건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