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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 끼치는 영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 끼치는 영향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 끼치는 영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년 11월 1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자’라 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4호다목 참고)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명도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된 위탁자와 신탁사 및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진행하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그 어떠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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