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법무법인 명도에 강제집행 절차를 상담받는 분들에게서 간혹 나오는 질문이 "강제집행 수임료는 왜 발생되나요?"
입니다. 유사한 질문으로는 "수임료를 받으면 법무법인 명도가 강제집행을 하는 건가요?"
, "어차피 집행관이 하는 것인데 왜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가 받는 것인가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소장 내면 판사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판단하여 판결을 해주는데 왜 변호인을 선임하는지요?"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집행관이 알아서 부동산 인도를 당연하게 완료 해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기간도 문제가 되고, 집행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산정되는 비용조차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대처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역할 중 오늘은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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