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가 2024년 12월 13일자로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의 활동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수행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특히 이번 법률자문단은 주택정책, 행정자치분야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정책 분야 중 명도소송, 권리금분쟁, 임대차보호법 등 서울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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