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의 승계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면 누구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에게 상속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 규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에게까지 승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임대차계약
#
임차인대항력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