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위해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 회수청구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甲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A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甲은, ① A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A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② 담보취소결정도 받으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위 ‘①’과 관련하여, A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은 피담보채권(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자체에 관한 집행권원, 별개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대여금 반환 등을 명한 판결 등)을 불문합니다.
실무에서는 위 ‘’의 별개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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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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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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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