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dandimmock, 출처 Unsplash 정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담당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수리,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둘 수 있을까?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둘 수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영리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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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