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가끔씩 양도보다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 시,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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