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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전월세 거래 시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a.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b.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c.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된다고 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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