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고 일일이 내가 주택임사자로 언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관련 규정 및 시행 시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보증보험 관련 안내는 검색해 보니 아래 요약본이 있네요. (렌트홈) a.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향후 25%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불안해서 이 내용은 계약 갱신할 때 특약에 넣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b. 시행 전 기 임대사업자 계약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 계약을 체약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쉽게..........
주택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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